[2017년 2회차 4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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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한 후
4.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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