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회차 5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