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79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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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3L 이상으로 한다.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3.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5병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 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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