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49번]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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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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