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47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밀 변경,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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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우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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