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회차 51번]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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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거리는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
2.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6㎥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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