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회차 46번]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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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어야 한다.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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