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차 78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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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8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상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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