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51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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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도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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