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75번]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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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의 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2.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면적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분사헤드의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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