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56번]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1.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 한다.
2. 제조소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 한다.
3.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 한다.
4. 예방규정을 정하고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