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회차 43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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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재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3.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 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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