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63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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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비사용 엘리베이터(elevator)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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