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57번] 소방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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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치산자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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