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회차 56번] 위험물제조소 등의 자체소방대가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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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방사능력이 200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방사능력이 40kg/sec 이상이어야 한다.
3. 할로겐화합물방사차의 경우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제독차를 갖추는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가각 30kg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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