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58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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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진 방화관리자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체점거에 따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각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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