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차 70번]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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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2.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할 수 있다.
3.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65㎜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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