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회차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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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장치
2. 자동발생 확인장치
3. 유수 분리장치
4. 안전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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