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회차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제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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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출성형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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