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차 102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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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 )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 )간 보존해야 한다.
1. 매월, 6개월
2. 매월, 1년
3. 2개월 마다, 6개월
4. 2개월 마다, 1년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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