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차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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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2. 2개월마다 1회
3. 3개월마다 1회
4. 6개월마다 1회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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