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회차 100번]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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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3.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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