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회차 109번]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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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로에는 75㏓(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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