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42번]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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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터록(연동) 장치를 사용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연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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