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회차 5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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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으로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3.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압력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 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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