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회차 8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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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h 이상인 건조설비
3.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h 이상인 건조설비
4.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 이상인 건조설비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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