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회차 113번]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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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가 최소 2m 이상인 곳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갖춰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높이 12m 이내마다 설치한다.
3. 방호선반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한다.
4. 낙하물방지망의 실치 각도 는 수평면과 30~40°를 유지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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