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회차 65번]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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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150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50㎝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V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는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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