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47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숫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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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과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1분 정도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이외에는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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