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회차 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의 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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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집합장치로부터 7m 이내의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3.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10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4m 이내의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4.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할 경우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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