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회차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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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하로 한다.
3.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된다.
4.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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