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회차 62번] 다음 중 활선근접작업 시의 안전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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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 활선작업 시 노출 충전 부분의 방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2. 고압 활선작업 시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시킨다.
3. 고압선로의 근접작업 시 머리 위로 30㎝, 몸 옆과 발밑으로 50㎝ 이상 접근한계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4. 특별고압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감전위험이 없도록 대지와 절연조치가 된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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