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회차 46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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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교정받은 압력계로 토출압력시험 후 납으로 봉인 처리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압력방출장치는 6년에 1회 이상으로 토출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
3. 압력용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을 각인 표시하여야 한다.
4.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는 과압방지 압력방출장치를 각단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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