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회차 55번]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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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돌출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벨트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플라이휠·벨트부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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