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회차 118번]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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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높이가 31m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가 50m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4. 터널 건설공사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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