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회차 99번] 다음 중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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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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