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회차 41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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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가동스위치 등에 “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가동스위치를 조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가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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