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회차 111번]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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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심하게 부식된 섬유로프를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할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4.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 이상으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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