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차 65번]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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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3.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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