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회차 8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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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
2.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 운영한다.
3.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6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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