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회차 9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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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중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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