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회차 106번]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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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4. 위험성평가 기록물에는 평가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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