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10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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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대상으로 한다.
2.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3.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지 않는다.
4.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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