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차 68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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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축조공사로 연면적 1000㎡ 이상
2. 굴정공사로 총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300㎥ 이상
3. 토공사/정지공사로 공사면적 합계 1500㎡ 이상
4.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적합계 2000㎥ 이상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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