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회차 110번] 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한 위험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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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말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50㎝ 이상으로 할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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