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회차 106번]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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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75° 이하로 한다.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30㎝ 이상으로 한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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