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1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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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영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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