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회차 5번] 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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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2.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 신체장해등급은 1~2등급이다.
3. 영구 일부 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은 3~14등급이다.
4.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280/365을 곱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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