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2022년 1회차 10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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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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