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회차 10번] 재해손실비 평가방식 중 시몬즈(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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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해사고는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를 말한다.
2. 휴업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를 말한다.
3. 응급조치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의료 조치 상해를 말한다.
4. 통원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불능 및 의사의 통원 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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